원전부품 빼돌린 전 한수원 과장에 징역 2년6월

원전부품 빼돌린 전 한수원 과장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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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1일 업자와 짜고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신모(46)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사무소 취재진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사무소 취재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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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업자인 이모(60·여) K사 대표와 황모(55) H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임모(49) 한수원 과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과장 등에 대해 “국가기간시설인 원전 직원임을 망각하고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에 입힌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추가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다른 원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K사 이 대표와 함께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에 앞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수원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H사 황 대표와 함께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재킹 오일 펌프(터빈에 오일 공급) 5대를 수리 명목 등으로 빼돌려 재납품하고 불량 펌프 11대를 수리도 하지 않고 재납품해 4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황씨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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