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대책 피해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성범죄대책 피해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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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해자 처벌 강화서 접근패러다임 변경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였다면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로 바뀐다.

지난 19일부터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친고죄 폐지로 침묵 속에 묻혔던 성범죄가 드러날 수 있게 됐으나 피해자는 원치 않는 진술을 경찰, 검찰, 법정에서 세 차례나 하게 됐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가운데 쟁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리는 것이다. 의제강간이란 강간을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만약 의제강간죄가 현재 만 13세 미만 부녀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면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란을 낳았던 ‘유도수사’도 합법이 된다.

유도수사란 경찰이 인터넷 등에서 가상의 인물로 접근해 성매매 현장을 수사하는 등의 기법으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만 16세 이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가 있었다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을 올리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범죄 조사에서 경찰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가 또는 경찰과 검찰이 한팀이 되어 움직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일단 범인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심리적인 피해를 전문 상담인이 미리 방지한다.

경찰과 검찰이 한꺼번에 조사하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도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를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확대 배치(현재 5곳 배치)하거나,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면 접촉하지 않고 비공개로 재판하는 재판절차도 논의 중이다. 여가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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