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계비 등 지원 예산 부족… 난민법, 부도 어음 될 판

의료·생계비 등 지원 예산 부족… 난민법, 부도 어음 될 판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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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행 난민법 빛과 그림자

다음 달 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자칫 알맹이 없는 전시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난민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의료와 주거, 생계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난민 인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관련 예산은 20억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예산으로 19억 8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주로 오는 9월 개관하는 난민지원센터에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13억원이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로 책정됐다.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을 지원해야 하는 생계비와 의료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난민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부도난 어음과 마찬가지”라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분야 지원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난민법 시행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게 됐지만, 동시에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권’ 조항이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회부권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확하지 않아 난민들이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불회부권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난민지원센터의 선별 수용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체 예산 133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에 건립되는 난민지원센터는 1년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난민 신청자들이 3개월간 생활관에 머물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난민지원센터가 난민들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난민 신청자가 1143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용 인원인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600~700명과 난민지원센터 이후를 감안한 대책이나 예산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난민지원센터 수용에 동의하는 신청자에게만 지원이 국한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처음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는 모두 5485명으로, 이 가운데 심사 대기자만 1442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29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인력이나 예산도 그만큼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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