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태권도 교수 임용비리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동아대 태권도 교수 임용비리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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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일보 상대 손배소송 동아대 패소 판결

동아대가 태권도학과 교수 임용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부산일보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심형석 부장판사)는 19일 동아대를 설립한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부산일보 김모 기자와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게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적 비리’라는 제목으로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인 문대성, 김태일, 권유찬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는 일부 허위가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 중 문대성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었다는 것과 김태일이 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제출하고도 임용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돼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악의적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기사 중 문대성에게 박사학위가 없어 동아대학교의 임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4월 19일 ‘동아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적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과 인터텟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아학숙은 태권도학과 임용과정에 대한 부산일보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보도를 한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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