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고생 성폭행사건 ‘부실 수사’ 논란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사건 ‘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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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장애인단체 “장애 고려 안돼”…경찰 “장애 배려…공정 최선”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경남 양산지역 장애인단체 및 피해 부모와 경찰 간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부모회, 양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여고생 A(19)양의 부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 3급인 A양이 여러 사람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10여 명을 상대로 8차례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 지능 수준은 7~8세 수준이다.

그런데 8건의 고소 가운데 절반인 4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났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장애인단체와 A양 부모는 경찰의 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양은 2011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A양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A양은 2011년 9월 모텔에서 또래 고교생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부모가 고소했지만, 울산지검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부모 참관 없이 A양의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받는 등 장애인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둬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은 ‘어린애처럼 조금만 잘 대해 주면 처음 보는 사람을 스스럼없이 따라가는’ 등 지능이 떨어져 자신의 의지로 성관계를 할 처지가 못 되는데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은희(49) 상담실장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 여성처럼 수사한 경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박 실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보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성폭행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유죄 판결이 났고, 3건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부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장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 여경과 간호사 등이 근무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으며 폭행, 협박, 위력 등에 의한 강간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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