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정보로 실종 해경 신원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로 실종 해경 신원 확인한다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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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의학연구소-해양경찰청 유전자 보관사업 시행

앞으로 해양경찰관이 바다에서 숨져 시신 훼손이 심하더라도 신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와 해양경찰청은 14일 바다에서 해양경찰관의 시신이 발견된 경우 유전자 검사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해경의 혈액과 타액 등을 채취해 보관하는 사업을 올해 가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실종된 해경의 시신이 발견되어도 익사체의 특성상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과 타액을 채취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는 채취한 해경들의 혈액과 타액을 보관하다 시신 발견되면 이로부터 얻은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가 작년 7월 해양경찰청과 ‘과학수사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처음 제안했다.

법의학연구소 이숭덕 교수는 “해경처럼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종되면 국가가 나서 시신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업을 제안했다”며 “국가를 위해 사망한 분들의 뜻을 기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늘 위험에 노출된 해경을 위한 사업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신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10명의 해양경찰관(경찰관 8명·의경 2명)이 해상추락사고를 당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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