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메일 확인·삭제, ‘감청’ 아니다”<법원>

“사내 이메일 확인·삭제, ‘감청’ 아니다”<법원>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내 전자문서 관리 책임자가 송·수신이 완료된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내 한 대학교의 A 교수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56) 교무처장과 C(56) 전산정보원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메일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B 처장과 C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때 공소 내용을 변경, 감청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화 통화 등) 통신 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점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몰래 엿듣는다는 뜻의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수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은 이미 수신자의 보관함에 도달·보관돼 교직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메일 보관함에) 수신되기 전의 전자우편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B 처장과 C 원장은 2010년 4월 14∼15일 A 교수가 자신과 대립하던 교수협의회 회원 명단을 공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교수회 가입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765명의 교직원에게 발송하자 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학 내규상 개인 신상이나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범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