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오늘부터 전면 시행…혼란우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오늘부터 전면 시행…혼란우려

입력 2013-06-02 00:00
수정 2013-06-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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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방식별로 수수료 부과 달라…주민 불만·감량 효과 의문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버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주택 유형별로 다른 종량제 방식…주민 ‘불만’·감량효과 ‘글쎄’

종량제 방식은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적용한다.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시행한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되고 감량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우리집은 식구가 적어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단지별로 합산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세대 입장에서는 ‘버린만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지별 종량제 불만·무단투기 등 혼란·부작용 방지 대책은

환경부는 감량 효과를 높이고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RFID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대당 200만원가량 비용이 드는데다 전자 기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김이광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특히 1인 가구 등에서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 종량제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까지는 RFID 시스템의 설치 비용의 30%를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1인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례도 우려된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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