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0대 처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징역 3년

돌보던 10대 처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징역 3년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자신이 돌보던 10대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불안감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만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를 유지해오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이로 인해 가족들과 1년 가까이 별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수원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처조카 A(13)양의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