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운임訴 승리…우면산터널에 불똥 튀나

서울시 9호선 운임訴 승리…우면산터널에 불똥 튀나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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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일 메트로 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면산 터널 실시협약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 모두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수입이 미리 약정한 수익에 미달하면 시가 그 차액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가 이날 운임 인상을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일단 시의 ‘외연’이 넓어진 모양새다.

시는 이참에 그동안 민자사업자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철도·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운영에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계약 변경을 하려는 기색이다. 이 때문에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가 긴장하고 있다.

시가 요구하는 계약 변경의 핵심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조항의 철폐다. 경영 부실로 말미암은 적자까지 시가 채워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실제 서울시는 이 조항에 묶여 지하철 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4억원을 지급했고, 이 때문에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보전금은 574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두 사업에 모두 맥쿼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맥쿼리는 전국에서 13개 도로, 터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켜왔다.

맥쿼리는 우면산터널에 36%, 지하철 9호선에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운영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낮추거나, 아예 사업권을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지하철 9호선 행정소송 승소를 계기로 시가 우면산터널 문제에도 ‘강공’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을 변경하자고 거듭 요구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도 이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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