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서울시에 운임신고 심사·거부 권한 있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임신고 당시 실시협약 변경 합의에 따른 요금협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신고한 운임은 1천582원이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당시 요금은 서울시가 다른 노선 운임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900원으로 결정됐다.

개통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협상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운임을 1천55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