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9일 회사 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 대출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 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 대출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 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