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인 설렁탕집, 저질 고기 216억어치 납품

전국체인 설렁탕집, 저질 고기 216억어치 납품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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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원산지 조작… 본점 사장 구속영장 신청

전국에 체인망을 갖춘 유명 설렁탕집 사장이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축산물 216억원어치를 수십 개 가맹점에 납품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P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5년 남짓 동안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으로 시가 216억 3000만원어치에 이른다.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오씨는 정씨로부터 정상 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였다. 유통업자 정씨 또한 일부 물량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허위 라벨을 붙여 오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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