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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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상담 강요에 의사들은 시술 꺼리고 피해 여성들 세번 운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김모(당시 15세)양은 2010년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김양은 검사에게 인공유산(낙태) 지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김양의 부모는 검사의 인공유산 지휘 거부로 출산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모 지역 원스톱지원센터 직원)

김양처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피해 여성들에게 낙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당시 김양을 지켜본 한 원스톱지원센터 직원은 26일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양처럼 적절한 시술 시기를 놓치고 비극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성·가정·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 수사, 상담, 법률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거나 상담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번번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의 동의 요건에 대해 부담을 느껴 수술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흡한 제도와 절차 탓에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과 별개로 또 다른 2차 피해에 직면하는 셈이다.

“제 스스로 배 속의 아이를 꺼내고 싶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양모(22)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판단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성폭행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다. 9주째에 낙태 상담을 했지만 결국 13주째 때 시술을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무관심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했던 양씨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오신 분은 접수대로 오세요”라는 간호사의 외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의사는 양씨의 얘기를 듣더니 “한 번만으로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나”라고 되물었고, 양씨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사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고 가슴을 쳤다.

의사들도 고민이 많다. 한 의사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낙태 시술 이후 태아 처리, 기록 보관과 관련해 부담이 크다”면서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술 후 불쾌감이나 ‘트라우마’를 갖는다”고 말했다.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 전국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보호시설과 상담센터 240곳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 및 낙태 요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피해 여성의 낙태 시술 지원 건수는 2009년 61건, 2010년 166건, 2011년 143건, 2012년 6월 현재 90건이었다. 까다로운 절차와 시술 거부로 불법 낙태를 선택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예 보호센터나 상담센터를 찾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여성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김정숙 중앙지원단 단장은 “현행법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 여성이 방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행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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