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장사’ 이만기와 김해시의회의 ‘샅바싸움’

‘천하장사’ 이만기와 김해시의회의 ‘샅바싸움’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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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상대 소송내자 시의회 공동대응 나서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인제대 교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박현수 시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시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자생단체 대표가 시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것이나 시의회가 공동 대응을 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14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에서 조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 안건을 일단 다음 임시회로 유보했다.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이 김해시의회 전체의원(21명)의 절반을 넘어 표결하더라도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스타’급 자생단체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서 채택을 의식한 듯 갑론갑박하며 정회를 거듭했다.

30여 분간의 긴 정회 뒤에 제경록 의장은 “성명서 채택은 일단 유보하고 이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제 의장은 “저녁에 이 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이 끝내 취하하지 않겠다면 곧 임시회를 열어 성명서 채택에 나서기로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현수 시의원은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5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이 있고 나서 김해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생활체육회를 특별감사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54건에 495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박 의원의 시의회 발언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박 의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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