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중 피의자 숨졌다면 수사경과 해제 정당”

법원 “수사중 피의자 숨졌다면 수사경과 해제 정당”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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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피의자가 투신자살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부서 배제 조치인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사경과(搜査警科)는 경찰청이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수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경찰관이 수사부서에 배치되려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4일 이 모 경사 등 2명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자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해 피의자가 투신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경과가 해제되더라도 보수나 승진에는 제약이 없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사경과로 전과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1년 9월 이 경사 등이 상습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이씨가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이들에게 견책과 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감경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경과 복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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