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었는데… 교사에 성과급 300만원 준 학교

1년 쉬었는데… 교사에 성과급 300만원 준 학교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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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립중·고 감사 적발

서울 A여고 교사 B씨는 2011년 말 출산휴가를 떠나 2012년 한 해 동안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올해 성과상여금을 300만원이나 받았다. 학교 측이 B씨의 출산휴가 3개월을 근무일수에 포함해 상여금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출산 전후 휴가 사용으로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일수에 수유시간 또는 출산휴가를 포함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감사해 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교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70만원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 모두 회수조치했다. 또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편취하려는 의도보다 제도적 허점으로 근무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성과급 평가 대상 근무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로 돼 있어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을 근무일에 포함하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휴직을 신청해 성과급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3월 학기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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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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