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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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농구 코트. 원래는 중학교 농구장이었지만 2009년 3월 이 학교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운동장소로 애용하게 됐다.

같은 해 7월 25일 밤 김모(당시 25세)씨도 농구장을 찾았다.

키 185㎝에 몸무게 86㎏으로 웬만한 농구선수 못지않은 체격의 김씨에게 중학생이 쓰던 농구 골대는 너무 작았다.

힘껏 뛰어 양손으로 링을 잡아 덩크슛을 시도하는 순간 사고가 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농구대가 김씨 쪽으로 기울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농구대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김씨는 척추 뼈와 쇄골이 부러지고 손목에도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김씨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험표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농구대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중학생과 달리 건장한 체격인 김씨가 밤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농구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김씨에게 4천5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구대의 링만 백보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기둥 전체가 넘어진 점으로 미뤄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시도한 덩크슛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식 경기에서 금지되지 않았고 농구대에 덩크슛을 금지하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농구대가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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