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고발,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고발,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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