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자 2면
불법 공사로 서식처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세종시 장남평 ‘금개구리 사태’가 감독 당국의 행정 조치로 고비를 넘겼다. 장남평 일대에 집단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이다. 주로 논 등의 습지에서 산다.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장남평에서의 불법 성토를 중단하고 철거된 배수로를 복구하도록 조치 명령했다고 밝혔다. 5~6월 봄철 갈수기 물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게 했다.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면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올 11월 금개구리 보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LH 세종본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래봉 LH 세종본부 대외홍보팀은 “장남평 일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전문가 등과 협의해 물 공급 방법 등 서식처 보존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장남평 200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국립수목원과 저밀도 주거 지역, 공원 등이 들어설 곳이다. 2011년 금개구리 출현으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달 서울신문과 시민단체가 불법 공사 강행 사실을 고발해 생태계 파괴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