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임용취소 정당”

법원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임용취소 정당”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위장 전입해 합격하고서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