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망치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정모)씨와 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금천구 가산동 한 쪽방촌 골목에서 포댓자루에 개 한 마리를 넣고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데리고 있던 개가 자주 짖고 주변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앞집에 사는 친구 강씨와 함께 개를 죽인 뒤 인근 화단에 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근 주민이 정씨와 강씨가 개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 동물사랑실천연대에 제보했고 이 단체가 이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쪽방촌에 사는 정씨는 폐지를 줍고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금천구 가산동 한 쪽방촌 골목에서 포댓자루에 개 한 마리를 넣고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데리고 있던 개가 자주 짖고 주변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앞집에 사는 친구 강씨와 함께 개를 죽인 뒤 인근 화단에 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근 주민이 정씨와 강씨가 개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 동물사랑실천연대에 제보했고 이 단체가 이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쪽방촌에 사는 정씨는 폐지를 줍고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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