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인범, 신분 세탁 후 한국서 4년간 활보

중국인 살인범, 신분 세탁 후 한국서 4년간 활보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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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中 술집서 폭행·살인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가상의 인물의 여권으로 신분을 속이고 국내로 몰래 입국한 혐의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중국 선양에 있는 한 술집에서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게 되자 2008년 11월 중국 현지 중개인을 통해 가상의 인물 ‘이OO’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한 뒤 외국인등록은 물론 한국 취업비자까지 받아 국내로 도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브로커에게 단돈 100만원을 주고 출입국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한 뒤 여권과 방문취업비자를 차례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입국 후 충북 음성군 지역의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11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최씨는 공범이 잡히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자 한 달 만에 ‘1년간 중국 거주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출소, 석방됐지만 같은 여권을 이용해 다시 국내로 도피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최씨가 한국으로 달아난 것 같다는 중국 공안의 수사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서던 중 신분 세탁을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를 벌이다 충북의 한 공장에 다니고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용한 여권은 명의만 다를 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과 동일해 국내에서도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처리가 끝나면 최씨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계획이며, 최씨가 ‘중국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여권 발급이 쉽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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