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대선 투표 직전 ”정치적 댓글이 없다”며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도 정치 개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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