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 진료후 처방 위법 아니다”… 헌재와 또 대립

대법 “전화 진료후 처방 위법 아니다”… 헌재와 또 대립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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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도 직접진찰 포함”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화 통화로만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직접 진찰’의 의미를 ‘대면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3월 결정과는 다른 판결이다.

의료법 17조 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이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전화 진찰은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1차례 이상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만 한 뒤 이들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전화 통화로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진료 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고 약물의 오남용 우려도 크다”며 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250만원, 2심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씨는 항소심 도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당시 헌재는 신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규정을 재판관 4(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해당 의료법의 헌법 위배 여부를 따져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고, 대법원은 합헌인 의료법 조항을 해석한 것”이라며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을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합헌 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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