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세 작년보다 5천원 감소한 105만5천원

1인당 지방세 작년보다 5천원 감소한 105만5천원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우리나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5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계예산 기준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105만5천원으로 작년 106만원에 비해 5천원 줄어들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88만4천원에서 작년 처음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4년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별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하 총계예산 규모 기준)이 135만 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23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3%인 18만2천원 많았다. 광역시는 울산이 88만9천원, 부산은 78만5천원, 인천은 75만6천원, 대전은 71만2천원, 대구는 70만원, 광주는 69만2천원 순이었다.

도 중에는 제주도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13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0만6천원, 충남이 53만7천원, 경남이 52만9천원, 강원이 44만5천원, 충북이 44만원, 경북이 41만9천원, 전북이 39만원, 전남이 37만3천원 이었다.

시·군 별로는 충남 아산시가 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문경시가 25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군은 경기도 연천군이 8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영양군이 16만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치구 중에는 서울 중구가 80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북구가 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지방세가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한데다 인구가 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세입이 증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