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 두겠다 “ 1년만에 말바꾼 안행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두겠다 “ 1년만에 말바꾼 안행부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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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국민의견 수렴 연내 도입”

정부가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며 적극 저지했던 안전행정부의 대대적 변신이다.

 14일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컨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의회가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방의원 개인의 정무적 기능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다분히 국회 중심, 중앙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해야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불과 1년 전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인 청년인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당시 법리적으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시의회의 청년인턴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2011년말 당시 서울시의회의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은 15억 5000만원으로 청년인턴 1인당 1360만원 정도의 연봉을 책정했다. 정식 유급보좌관 제도가 도입돼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잡으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855명에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256억원 정도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당장 광역의회에서는 즉각 환영하지만, 같은 명분, 같은 논리로 기초의회에서도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발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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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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