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해공갈’ 재판중 또 범행 40대男 구속

‘교통사고 자해공갈’ 재판중 또 범행 40대男 구속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강모(4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1월 21일 오전 7시20분께 신길동 거리에서 이모(5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친 뒤 이씨가 조선족인 점을 이용해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1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작년 2월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범행에는 보험금을 타냈지만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가 어려워지자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