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황산탱크 작업인부 사인은 가스중독”

경찰 “울산 황산탱크 작업인부 사인은 가스중독”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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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울산 온산공단에서 황산탱크 필터교체 작업을 한 30대 근로자가 하루 만에 숨진 이유는 황산가스 중독으로 밝혀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47분께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숨진 손모(37)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손씨가 황산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1일부터 숨진 날까지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A사에서 하청업체인 B사 동료 5명과 함께 황산탱크 필터교체 작업을 했고 사망 당일 오전 “목이 아프다”며 조퇴한 뒤 집에서 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황산탱크 밖에서 방진 마스크를 낀 채 신호수 역할을 하던 손씨가 사망 하루 전에는 탱크 안에서 3시간가량 작업을 했지만 당시 황산가스 방지용 특수 마스크 대신 일반 방독면을 착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탱크 안팎의 황산 증기(미스트)가 편도염 치료 전력이 있는 손씨의 목을 자극해 기도가 붓는 바람에 질식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 국과원의 탱크 내부 액상 잔류물 검사에서 27~49%에 달하는 고농도 황산이 나왔고 필터에서도 황산이 검출됐다.

경찰은 또 손씨가 유독물질인 황산가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만간 B사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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