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없었지만 “형을 만나러 왔다”는 최씨를 의심 없이 집안으로 들였다.
아들이 2∼3년간 알고 지내며 오갈 데 없는 최씨를 집으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기도 해 안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금품을 훔쳐 용돈 벌이를 할 속셈이었다. 범행에는 최씨가 가출 후 알게 된 20대 또래 친구 2명도 동원됐다.
최씨 등 3명은 정씨 집에서 30만 원 상당의 애완견과 휴대전화 한 대를 몰래 훔쳐 나왔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내다 팔려다 또 다른 흑심이 생겼다. 정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정씨의 여자친구 A씨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A씨에게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 최씨는 정씨와 함께 몇 차례 만난 A씨를 알고 있었고,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렵지 않게 A씨의 전화번호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은 A씨가 우선 보낸 10만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지 않자 결국 남자친구 정씨의 전화번호부 목록에 있는 지인과 친구 등 40명에게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
최씨는 결국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 등)로 3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은 최씨의 절도 행각을 돕고 협박 문자를 보낸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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