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세무조사 기업서 거액 뇌물받아

‘고양이에 생선’ 세무조사 기업서 거액 뇌물받아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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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등)로 모 세무서 직원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 4곳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7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이들 중 3개 업체로부터 자기 몫 외에도 다른 팀원 5명의 몫으로 1억6천900만원을 받아 동료에게 각각 나눠주고 일부는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정씨가 뇌물을 받은 기업은 사료·해운·식품·교육업체 등이며 정씨는 뇌물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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