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성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0년 고씨로 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소를 취하한 피해자 A양(사건 당시 만 17세) 출석했다. A양은 비공개 심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나는 너무 마른 여자보다 적당히 살이 있는 여자가 좋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