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엇갈린 ‘시신없는 살인’ 다시 무기징역

판결 엇갈린 ‘시신없는 살인’ 다시 무기징역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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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파기환송심, 항소심 살인 무죄 뒤집어…”살해동기 충분하다”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에게 다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를 선고했다.

손씨는 2010년 6월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26)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는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6월17일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손씨는 이미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접수했다.

손씨는 김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검안의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받은 다음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가 인터넷에 ‘사망보험금 지급’, ‘메소밀(독극물) 냄새’,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김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독극물을 마시게 해 김씨를 살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손씨는 자신이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도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김씨가 자신인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을 폈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도 없고 거액의 부채만 있으면서 2010년 3월부터 3개월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필요한 사신을 획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피해자가 다니던 대구의료원의 소견을 검토해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피고인이 독극물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했던 점, 해당 독극물을 마시면 침이 흘러나오는 증상 등을 종합해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지만 손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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