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추문 검사’ 전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조직 모든 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조직 모든 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