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 정부때 조사… 타살규명 못해 작년 유골 공개 전환점… 민간차원 조사
고 장준하 선생
유신시절이던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병 보석으로 풀려나 재야에 머물던 장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등산을 하던 중 12m 낭떠러지 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를 조사한 당국은 선생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족사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고인의 상태와 사고가 일어난 상황 등을 둘러싸고 경찰 발표에 의문이 제기됐다. 고인이 가져간 보온병과 안경이 깨지지 않은 채 멀쩡했고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옷이 전혀 찢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의문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의문들을 기사화했으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유언비어 날조 등)로 기자가 구속되는 등 서슬 퍼런 유신정권의 압력이 가해졌다.
이후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타살 의혹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당시 유족 측이 유골감식에 난색을 보이면서 ‘진상 규명 불능’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에는 “정황상 타살 의혹이 있지만 위법한 공권력 개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 선생 사망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지난해 8월 고인의 묘소 뒤편 석축이 무너져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처음 공개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유족 측의 진상규명 촉구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건을 맡았으나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과 함께 사인조사 공동위를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유골 정밀감식 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정밀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식결과는 정부합동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준영 장준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3-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