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태행위 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는

앞으로 변태행위 했다가 큰일 나는 이유는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탈의실에 침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주거 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법 조항이 없었다.

법무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탈의실 및 목욕시설도 공공장소로 추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