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탈의실 및 목욕시설도 공공장소로 추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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