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피해자 A씨의 매니저 업무를 보면서 셋이 함께 생활하던 2010년 숙소에서 A씨와 B씨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월 동영상 CD와 함께 “당신이 했던 일이 녹화돼 있다. 모든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겁먹은 A씨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둔 뒤 대포폰을 통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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