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접대 의혹 지도층 인사 누군가 보니

[속보] 성접대 의혹 지도층 인사 누군가 보니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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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착수 “여성들 진술 확보해야…동영상 현재로선 확인 안돼”

건설업자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건설업자 A(51)씨가 이권을 확보하고자 성 접대를 했다는 등 최근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특수수사과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이권과 관련돼 성 접대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명 수사나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수사과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앞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일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혹 중 일부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 접대에는 사정당국 고위 공무원, 전직 고위 공직자, 대학병원장 등 사회지도층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제 내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성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됐다는 여성들과 접촉해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성 접대 동영상도 현재로선 확인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접대에는 주부나 사업가, 예술가 등 여성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B씨가 건설업자 A씨와 그의 지인 C(44)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A씨와 C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으로 자신을 유인해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C씨를 체포하고 별장을 압수수색해 공기총과 알약, 성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로 전환할지와 참고인·피의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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