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5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운 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된 2주 후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피임도구를 주문해놓고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0차례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운 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된 2주 후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피임도구를 주문해놓고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0차례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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