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비비탄 쏘고 도주…경찰관 들이받아” 시인

미군 “비비탄 쏘고 도주…경찰관 들이받아” 시인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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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명 조사 후 미군헌병대 인계…필요시 재소환 “부상 상병 2~3일내 안나오면 강제수사”…마약 투약여부도 조사

서울 도심에서 심야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주한미군들이 경찰 조사에서 비비탄 총을 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행당시 도주 차량에 탑승했던 주한미군 C(26) 하사와 F(22·여) 상병을 4일 오후부터 5일 새벽까지 각각 불러 조사했다.

C하사는 4일 오후 2시께 출석해 7시간여 조사를 받고 오후 9시40분께 돌아갔으며, F상병은 4일 오후 6시께 경찰서에 나와 5일 오전 2시10분께 조사를 마쳤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C하사와 F상병은 경찰 조사 후 미군 헌병대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군에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이 필요할 때 언제든 조사에 응해야 하며 출국도 금지된다.

C하사는 경찰 조사에서 “D(23) 상병이 모는 차에 탑승해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타고 도주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하사가 대체로 시인한 내용은 ‘(비비탄) 총을 쏜 사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 ‘도주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실’이다. 누가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C하사, D상병, F상병 3명이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탄두를 제출받아 조사한 뒤 부상 치료 중인 D상병이 회복되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D상병이 2∼3일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D상병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위해 미군 범죄수사대(CID) 측에 D상병의 혈액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의 혈흔과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세포 제출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미군 측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자료도 바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도주 차량에 동승한 여성이 C하사의 아내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CID 측에서 이 여성이 C하사의 아내가 아닌 F상병이라고 특정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최초 신고자로부터 “미군들이 나를 겨냥해 (비비탄 총을) 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신고자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쏜 것 같은데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려고 했을 때 보니 조수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용산구 문배동에서 찾아낸 이들의 차량에서 비비탄 알 30여개를 발견했으며 1차 감식을 마치고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량을 보냈다.

그러나 차량에서 총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이들이 총을 버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민을 겨냥해 총을 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행치사상 혐의 외에 상해나 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며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부분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보다 더 강한 법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하사 소유의 차량을 왜 D상병이 몰았는지, 차량 도난 신고를 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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