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카페 올렸다 해도...”

“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카페 올렸다 해도...”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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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승무원 음란물 게시,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직업과 관련된 옷을 입은 여성과의 성행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도 이 복장이 상징하는 해당 업계 전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26일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즉석 만남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관련 내용이 인터넷상에 확산되자 해당 항공사의 여승무원 모임은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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