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와 피고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토닷컴은 2007년 MS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에 MSN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윈도에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 데 대해 MS에 272억3천만원, 한국MS에 52억6천만원 등 총 324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2심은 MS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윈도에 결합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디지토닷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와 피고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토닷컴은 2007년 MS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에 MSN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윈도에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 데 대해 MS에 272억3천만원, 한국MS에 52억6천만원 등 총 324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2심은 MS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윈도에 결합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디지토닷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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