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폭행 순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동료의원 폭행 순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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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폭행한 전남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서모, 신모 등 동료 의원 2명을 폭행,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주 의원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임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0시 30분께 예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 의원에게도 임씨와 합세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 도색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 5천만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지난달 25일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위활동을 중단,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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