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장학사 2명 영장

경찰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장학사 2명 영장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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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 받고 문제 유출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교육청 관계자와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사 A(52)씨와 감사 담당 장학사 B(50)씨에 대해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뇌물 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C(47)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24기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중등 분야 16명, 초등 분야 2명)에게 1인당 1천만∼3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응시 교사들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준 뒤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일부(논술 2명, 면접 2명)를 포섭해 해당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제위원 중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인사 일부만 포섭하면 문제 선정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담당인 A씨는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출제위원을 포섭했고, B씨는 감사 담당으로 충남도내 시·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사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또 논술시험이 면제되는 교사에 대해선 1천만원, 인지도가 높고 경력이 있는 교사는 2천만원,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해선 3천만원을 받는 등 시험 문제 가격까지 정해 놓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들이 응시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2억 6천만원이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추적에 대비해 돌려준 2천여만원을 제외한 2억3천800만원을 C씨 지인의 계좌에서 발견, 압수했다.

C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을 뿐, 어떤 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돈을 주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과 문제 유출에 가담한 출제위원 4명 등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장학사 선발 시험과 관련 응시자들에게 미리 논술과 면접 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장학사 C씨를 구속하고, C씨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아 시험에 합격한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교사 D(47)씨를 지난달 9일 구속했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중등분야뿐만 아니라 초등분야 장학사 시험에서도 문제유출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인사들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개입한 교육청 관계자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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