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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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범 영장기각… 사학비리 이사장 보석허가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1일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순천시 모 병원 대기실에 홀로 있던 중학생 A(14)양을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으로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각돼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 7일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설립자 이모(74)씨를 보석 허가해 줘 시민단체와 대학 관계자들로부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장은 서울고법 현직 판사인 이 이사장의 큰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이사장의 보석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진보연대와 광주진보연대는 ‘사학비리 대명사 이씨의 보석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보석허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12일 순천지원을 항의 방문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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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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