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묵비권 행사…어머니 “위층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윗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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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 이끌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가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간 심문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 휘발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설을 맞아 모여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씨는 수년 전 물이 새는 문제로 홍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6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으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범행 다음날 대구에 사는 박씨 어머니를 서울로 불러 조사했고,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2층에 불만이 있던 박씨가 설 당일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질심사를 마친 박씨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와 범행동기를 캐묻고 있다.
일가족 중 홍씨 부부와 딸 등 3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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