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반신욕 중 돌연사 추정” 이혼한 전처 시신인수 포기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돌연사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완전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일본에 있는 전처는 시신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불귀의 객이 된 이 일본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관광 온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호텔 직원이 새벽에 ‘모닝콜’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따로 부검은 못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여행사는 일본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친인척도 없었다. 사흘 넘게 수소문해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혼한 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전처였다. 전처는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 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안 올 거라고 들었다”면서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 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화장이나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을 해 본국으로 보낸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겨우 연락이 됐는데 A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 “일단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가 도착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통상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치 않으면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면서 “이 일본인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이 화장·안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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