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ㆍ직업학교 등 고객 모집 활용…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사고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사업가 이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11월 김모(기소)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2010년도 고교 졸업예정자 20만3천815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그 이듬해 졸업예정자 22만6천893명, 14만48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500만원씩 주고 넘겨받았다.
이들 고교생 개인정보는 이후 3명에게 차례로 건너가면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챙기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장사’가 이뤄졌다.
사진사 양모(47)씨는 이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750만~800만원 등 2천300만원을 주고 2010~2012년도 고졸 예정자 개인정보 57만1천193건을 사들였다.
또 조리 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송모(46)씨는 양씨에게 3회에 걸쳐 900만~1천만원 등 2천800만원을 주고 3개 연도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어 교육컨설팅업체 M사 대표 김모(34)씨는 송씨에게 두 차례 1천300만~1천400만원을 주고 2010~2011년도 개인정보 43만여건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사들인 고졸 예정자 개인정보를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사진관 고객,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입학생 모집 등 각종 영업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