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의무휴가도 확대…”연가보상비 절감 효과”

서울시가 평소 야근을 많이 하거나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직원에게 휴가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보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해, 한파, 국감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특별휴가를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과 초과근무를 자주 한 직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 1회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고 5일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면 전체 휴가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또 명절 전후에 눈치 보지 않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직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명절 전후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설 연휴 전후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인 ‘희망일기’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헌한 직원, 제설ㆍ한파대책에 기여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로 선정돼 휴가를 쓸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풍수해ㆍ폭염 대책을 잘 수행했거나 의회ㆍ국정감사 준비를 잘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이다.

시는 연가를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무휴가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7일 이상 의무휴가를 썼지만 올해부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 쓰도록 했다.

이동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의무휴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5급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11만원인데, 7일의 휴가를 모두 다 쓴다면 1명당 77만원을 안 줘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3급 이상 간부의 휴가는 행정1부시장만 결재할 수 있었지만 3급 보좌 직위 간부들의 휴가는 실ㆍ국ㆍ본부장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 휴가도 직원 5분의 1 내에서 운영됐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결재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별로 1년에 최소 1번씩은 사용토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가를 잘 활용한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 명품 수변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일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구상 중인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이 구로구와 손잡고 추진하는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은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의 후속 사업이다. 이는 안양천 일대의 녹지 축과 휴게 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공간을 살펴보면, 먼저 신도림동 285-35번지 일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의 제방 사면 및 상단 약 4000㎡ 공간에는 사면 녹화 작업과 더불어 친환경 스탠드, 각종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282-41번지 일대의 고수부지 약 3000㎡ 영역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형 음악분수가 설치되며,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소재한 약 8115㎡ 부지는 시원하게 트인 열린 잔디마당과 생태 복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 명품 수변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