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아들 혼낸다며 세숫대야에 물받아서

30대男, 아들 혼낸다며 세숫대야에 물받아서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살 아들 ‘세숫대야 물고문’ 비정한 아버지 기소

아들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해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A(36)씨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채 10년 가까이 별거했다.

아들 B(9)군의 양육을 맡은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데려왔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데 영 익숙지 않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다음 달엔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쓰자 심하게 나무라면서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 머리를 눌러 대야에 담갔다 빼는 짓까지 했다.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B군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린 채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뺨이 10㎝가량 찢어졌다. 아랫입술과 이마도 찢어졌고 출혈이 심해 급기야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A씨는 이후에도 B군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숫대야 고문’을 일삼거나 온몸을 두들겼다.

A씨의 모진 범행은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사안이 중한데다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한테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B군은 충격으로 물만 보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10)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때씩 때린 C(50.여)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도 주변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